[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씨 측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에 대해 "그가 말하는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서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인, 임호섭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우선 변호인은 서 씨가 지난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악화해 같은 해 6월, 10일간의 1차 병가(6월5일~14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 씨가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9일간의 2차 병가(6월15일~23일)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씨 측은 "2차 병가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틀간 미복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차 병가 이후다. 서씨 측 변호인은 "(2차 병가 이후)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며 30일 휴가를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2조)을 제시했다. 그는 "(서씨가)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부대로부터)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며 24~27일 휴가를 활용 후 부대에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당시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한 A씨의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지난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 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 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해야지 일요일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A씨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25일)에 휴가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은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고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은 서씨가 이른바 '황제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미래통합당은 서씨가 2017년 병가가 끝난 뒤 부대에 이틀간 미복귀했고 '사후 휴가 처리'에 추 장관 측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부대 관계자 육성 진술을 공개했다. 서씨 휴가 관련 참모 장교인 모 대위와 휴가 승인권자인 모 중령은 녹취파일에서 '추미애 보좌관이 아들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