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55억원의 진료비를 교회측에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를 감안할때, 서울시 청구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교회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구체화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전 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차원의 손해배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 4131명 중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이다. 또한 이들로 인해 서울에서만 14개소의 집단감염이 발생, 10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교인 및 방문자 등 35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2915명은 음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직간접 확진자만 최소 776명에 달하고 검사대상자(자가격리 포함)까지 합하면 최소 3600여명에게 코로나 관련 비용이 투입됐다. 간접 검사 대상자와 시설폐쇄 및 소독 등 방역비용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구상권은 진료비(검사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진료비는 서울시가, 방역에 소요된 인건비 등은 해당 자치구인 성북구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비만 최소 10억원, 전체 청구액 수십억원 달할 듯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문을 열였다. 공단은 1인당 진료비 632만5000원을 기준으로 공단부담(80%)인 534만원을 이날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인 1035명에 적용한 55억원을 청구했다.
진료비 중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구상권 중 진료비는 이 범주 안에서 청구 가능하다. 오늘 기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629명과 n차 감염자 107명 등 776명을 기준으로 하면 9억8000만원 가량이 서울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는 산술적인 기준이다. 확진자의 상태(경증·중증·위중)나 입원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과 대규모 검사를 야기한 51번 확진자에 대해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청구하면서 확진자 입원치료비로 1인당 2000만원(총 7명)을 포함시킨바 있다.
또한 음성판정을 받은 교인 및 방문자 2915명에 대한 검사비용과 관리비용(자가격리 지원금 등)까지 감안하면 구상권 청구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서울 송파 60번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자가격리비 6700만원을 포함했다.
자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방역비용도 청구권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가 400명을 넘으며 집단감염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8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문의를 하고 있다. 2020.08.18 yooksa@newspim.com |
성북구청 관계자는 "방역활동에 투입된 인건비라든가 설비 관련 금액 등은 향후 구상권 청구에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범위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시의 움직임과 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회 인근 소상공인도 손해배상청구, 책임론 확산
이를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 구상권 청구 금액은 최소 9억원대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회측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만큼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인 등 일반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장위동 소상공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오는 6일까지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9월말 소송장 접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의도적으로 방역을 무시하고 신도들의 검사 회피를 선동한 사실이 있는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나무의 소송이 시작되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거나 금전적 손해를 본 사람들의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범위를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교회 인근 상인 200여명 중 150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근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에 따른 각 매장별 매출 감소분을 파악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회측은 한번에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적이 없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