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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 법외아님 통보 처분, 취소 절차 밟을 것"

기사등록 : 2020-09-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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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아님 통보 처분에 대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 규정에 근거해 2013년 전교조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고용부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규정상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곧바로 고용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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