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여권은 환영 입장을 냈다.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별다른 제도적 보완 없이 대법원 판단만 기다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많이 늦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에 의해 법외노조로 통보됐다. 이후 전교조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는 공공기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7조를 어긴 것"이라며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하는 판결이었다"라고 짚었다.
박찬대 민주당 교육위 간사도 "7년 만에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될 길이 열렸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을 넘어 정치-사법-행정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진 탄압에 대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우리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현장 교사들의 힘과 열정을, 적폐를 청산하는데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노조의 자주성이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부정당하고 침해받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
정의당도 대법원 판단에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민주당과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침묵을 지켜왔다"며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교육부와 민주당은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유독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며 "교육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와 함께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나중에'로 일관하며 외면했던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 현 판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조아님 통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면 사법부에 판결을 묻지 않을 수 있었다"며 "'나중에'로 일관한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3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 해산과 다를 바 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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