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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용료 입금한 OTT음대협...음저협 "대응방안 논의중"

기사등록 : 2020-09-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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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협의없이 진행된 사용료 지급...환불도 고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내 주요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사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현행 징수규정대로 지불하기로 하면서 음악저작권료 인상을 사이에 둔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음저협측은 "이날 지불된 음악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할 지 현재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WATCHA) 등 5개사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현행 징수규정인 0.5625%의 요율에 따라 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티빙(TVING) 홈페이지 2020.07.31 abc123@newspim.com

현재 양측은 '기존 징수규정(0.5625%) 유지'를 주장하는 OTT사와 '저작권료율 인상(2.5%)'을 요구하는 음저협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OTT음대협 측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다만 현재 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OTT음대협 측은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 측은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음악사용료 입금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도 남아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날 새벽 일부 OTT사가 갑자기 음악사용료를 입금했다"며 "이날 지불된 음악사용료를 어떻게 할 지 환불 등 여러 방법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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