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달 중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1 pangbin@newspim.com |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수집‧이용하고 있다.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는 파기된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및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개인위치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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