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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검찰 수사 보고 안 받겠다"

기사등록 : 2020-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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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7일 법무부 통해 공식 입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군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아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7일 오후 법무부 명의로 취재진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고 입장을 냈다.

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도 게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자신의 보좌관이 서 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이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서 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연이어 9일간 2차 병가를 받았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 씨는 2018년 8월 27일 만기 전역했다.

야당에선 이와 관련해 서 씨의 병가 근거 서류와 기록 등이 군에 남아 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지난 2일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행정업무 책임자인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해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 씨 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변호인단을 통해 병원진단서 등 병가 입증 서류를 전날인 6일 전격 공개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관련 소환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밖에 일부 언론에서는 서 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서 씨 부대 책임자의 주장을 담은 보도도 제기된 상태다. 

야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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