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치안 관련 4개 학회도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 요구…경찰 내부망 시위도 확산

기사등록 : 2020-09-08 11: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무부 단독 주관 등 지적…앞서 경찰학회도 수정 촉구 의견 내
경찰 릴레이 피켓 시위도 이어져…내부 게시판에 760건 올라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두고 경찰 안팎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서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치안을 연구하는 4개 학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냈다.

한국공안행정학회와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등 4개 학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입법예고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학회는 먼저 주관 부처가 법무부 단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청과 검찰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의 주관부처를 검찰청이 속해 있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법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언제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상위 법인 법률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반환하도록 규정한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형사소송법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점도 형사소송법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형사소송법 근거를 벗어난다"고 부연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반영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개정법 근거와 범위를 초과해 검사가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행령 주관 부처를 법무부(검찰청)와 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 주관으로 바꾸고 시행령 조문 일부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도 지난 4일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경찰 온라인 게시판 '폴넷'] 2020.09.08 ace@newspim.com

경찰 내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수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황순철 경감은 지난달 19일 "참담한 심정으로 내부망 1인 시위를 시작한다"는 글을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 '폴넷'에 올렸다.

이후 일선 경찰관들은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까지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 글은 약 7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