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광복절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일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재판이 내달 12일 재개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모든 재판 절차가 연기된 지 2달여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당초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이후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광복절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당일에는 직접 무대에 올라가 반정부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전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2일 퇴원했다.
결국 재판부는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 호송되면서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사람 구속시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구치소 재수감 뒤 곧바로 구속집행정지신청과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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