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내걸며,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된 실패를 하고 있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특히 주택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추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의 한도를 만들고, 용적률을 최대로 상향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난극복과 민생 살리기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kilroy023@newspim.com |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의 기조로 '민심(民心), 진심(眞心), 충심(忠心)'를 선정했다. 고통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을 다해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충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한다는 의미다.
이를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이라는 5대 분야별 입법과제를 정해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강화와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을 완료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토록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을 바꿔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던다.
또한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춘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인하해 집을 처분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퇴로를 연다.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법인세 과표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으로 무너진 경제 활력을 되찾고, 최저임금 제도 근로기준법을 손봐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한다.
다음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책위 측은 "조국 아빠찬스, 추미애 엄마찬스, 윤미향 사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각종 불공정, 불법 행태로 국민이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미향 방지법'(공익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자 확대 등), '오거돈 방지법'(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당선인 공천 정당은 그 재보선에 후보 추천 불가)을 마련한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일반전형에서 수능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당 화상 의원총회에서 "정책위 산하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정조위 별로 3개 관련 상임위를 담당하게 된다. 정조위 간 이슈를 전담하거나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정책위 현안, 협의 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조위 위원장에는 ▲1정조위(정무·기재·예결위) 류성걸 위원장 ▲2정조위(농해수산·산자·국토위 이헌승 위원장 ▲3정조위(운영·법사·행안위) 박완수 위원장 ▲4정조위(외통·국방·정보위) 김석기 위원장 ▲5정조위(복지·환노·여가위) 임이자 위원장 ▲6정조위(교육·과방·문체위) 박성중 위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0.09.10 kim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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