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세종시 10개 고위험시설 14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

기사등록 : 2020-09-12 16: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방문판매시설은 제외...PC방 지난 10일부터 이미 적용중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그동안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했던 10개 업종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신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양완식 보건복지국장 2020.09.12 goongeen@newspim.com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는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다.

지난 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엮던 12개 업종 중 PC방은 지난 10일 이미 집합제한으로 완화했고, 방문판매시설은 인접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이들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그동안 이들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었고, 경제적이 어려움이 가중돼 완화하게 됐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달 수도권 재확산 이후 총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및 그 가족들이었다. 이들 시설에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임대료도 못내고 생계곤란을 겪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하고,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전체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시민들에게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를 자제해 달라"며 특히 종교계에는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