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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2단계 완화(종합)

기사등록 : 2020-09-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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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테이블 내 좌석·테이블 간 띄워앉기 실시
수도권 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 이후 식사 허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 출입이 허용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음식점과 제과점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동참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8월 27일 313명을 정점으로 9월 2일 187명, 5일 112명, 8일 98명, 11일 116명, 12일 86명, 13명 60명 등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중대본은 이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우선,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한다. 일정 규모(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의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적용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고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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