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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가 심의 無 추미애 아들 사례, 특수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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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입원 아닌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 한 사례 없어"
"요양심의, 입원 치료 시 건강 보험료 부담 위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병가 시 요양심의를 하지 않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2016년 이후에는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인 경우, 요양 심의를 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16년 이후에는 통원치료 등 입원이 아닌 경우 군 병원에서 요양심의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에서 서씨의 장기 휴가(병가)에 군 병원 요양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실상의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박 입장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suyoung0710@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지난 10일 언론에 배포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언론보도 참고자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과 제3항 등을 인용해 "군 병원 요양 심의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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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건강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입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서씨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관련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작성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씨는 '(무릎 관련) 수술을 하고 입원생활을 잠시 한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돼 있다. 때문에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 필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이날 전수조사를 통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서씨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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