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14 17: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재활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4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2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어 "교정시설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효과적인 가석방자 관리를 위해 교정본부는 범죄예방정책국과 치료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위는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 명령의 경우 필요시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로 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와 제44조의 9를 개정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국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 전문치료기관인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안정적 치료 체계를 마련할 것을 기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