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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잡하고 중대해"...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

기사등록 : 2020-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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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11부 또는 형사합의12부로 배당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단독 재판부 사건인 윤 의원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심리를 맡게 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형사합의11부 또는 형사합의12부에 하나로 전자배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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