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회피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견돼 과태료 6억1250만원을 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및 6억1250만원의 과태료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자율처리 및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 CI = 한국씨티은행 ] |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1월2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일반투자자 60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설정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했다. 일반투자자 52개 기업과 체결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자료 86건을 기록, 유지하지도 않았다.
2017년 11월1일부터 2018년 12월18일까지는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에 설명 확인을 받지 않았다.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중소기업 대표자 등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예·적금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해선 안 되지만, 일부 지점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가 미흡하고, 공개용 웹서버 로그파일에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일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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