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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윤미향 사건' 형사합의11부 배당

기사등록 : 2020-09-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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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11부, 부패·선거·소년 사건을 전담 부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윤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부패·선거·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법원 관계자는 "전담과는 관계없는 일반 사건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은 15일 단독 재판부 사건인 윤 의원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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