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 갈등을 두고 정부가 구성한 분쟁중재위원회는 CJ ENM의 손을 들어줬다.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디어 업계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분쟁중재위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가 수년간 동결됐다는 점과,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재안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다.
이후 분쟁중재위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 14일, 9월 16일)를 거쳐,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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