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조치원소방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현실화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포상제 포스터 [사진=세종시] 2020.09.17 goongeen@newspim.com |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 월 최대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발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