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재판이 중단됐다.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차 공판에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7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호인 측 주신문이 끝나고 검찰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에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한다"며 "검찰 측 반대신문 때 바깥에서 쉴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 뒷좌석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10여분간 논의했고, "원래는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불출석 허가하겠다"며 "동의하셨으니 돌아가셔도 된다"고 이를 허가했다.
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던 도중 그대로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키고 재판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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