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로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며 분만실을 비롯해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15일 게시된 지 이틀 만에 5만5646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자신을 '지난 6월 22일 분만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아의 엄마'로 소개한 청원인은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드디어 너무나도 원하던 첫 아기를 갖게 됐고 출산 예정일이 7월 6일로 정해져 있었다"며 "그런데 모 여성병원의 의사는 굳이 유도분만을 적극적으로 권유, 6월 22일에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6월 20일 마지막 초음파 검사 시 3.3kg이라던 아기가 6월 22일 태어나서 보니 4.5kg이었다. 당시 병원측은 오차 범위 내 측정오류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확한 검사만 이뤄졌어도 제왕절제술을 진행해 아기가 내 옆에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수간호사가 와서 아기 몸무게를 물어보고, 내 배를 보더니 '아, 배가 너무 큰데. 왠지 불안한데'라고 하길래 '수술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니아니, 괜찮을 거에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내색을 한동안 내비추고 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출산 전날인 6월 22일 오전 6시30분경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으로 진통촉진제를 4~5회 투여했는데, 내진 과정에서 양수가 터졌는데 진통 시작부터 분만 직전까지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만 돌아가면서 나를 내진했고 담당의사는 한 번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1항에 의거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아기가 내려오지 않아 몇 번이나 간호조무사와 담당의사에게 '(자연분만을) 못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내 의견은 묵살됐고, 간호조무사가 신랑을 내보낸 채 분만 준비를 했다"며 "담당의사는 아기를 억지로 꺼내려고 내 질 안으로 'vaccum'이라는 흡입기계를 억지로 쑤셔넣고 수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타 강한 힘으로 배밀기를 했다. 이때 우리 부부에게 어떤 사전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기계를 삽입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몸서리를 쳤지만, 오히려 의사가 간호조무사 2명에게 나를 꽉 잡으라고 하고 계속 기계를 삽입했다. 이때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느낌마저 들었다"며 "어렵게 아기가 전부 분만됐지만,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나 역시 마취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회음부를 봉합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다. 마취를 요청했지만 또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기가 태어난 직후 잘못된 걸 직감한 의료진이 나를 수면마취로 재웠고, 깨어난 후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번갈아가며 '혹시 산부인과 근무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아마 본인들의 과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 같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위중해졌을 때는 다른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때도 분만을 했던 여성병원의 조치 미흡으로 이송이 지체돼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아기는 태어난지 4시간 19분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아기를 처음 본 것도 아기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 후였다. 그런데 아기가 목이 졸린 듯 얇은 두 줄의 빨간 피멍 자국이 있었고, 머리와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으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 "나는 무리한 분만으로 만34세에 불과한데 평생 배변장애까지 가지게 될 지도 모르게 됐다"며 "하지만 의사는 처음엔 '죄송하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고 했다가 나중엔 말을 바꿨다. 게다가 분만실에 CCTV가 없어 이런 현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차트기록이 있지만 이것도 의료진이 작성하는 거라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