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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남 동급생 성폭력 사망사건 청원에 "학교장 정직·가해자 전학조치"

기사등록 : 2020-09-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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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가해자 3명, 경찰 수사 후 조치 예정"
"기숙사 CCTV·안전벨 설치 등 사각지대 없앨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5일 전남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치료 중 세상을 떠난 고(故) 김태한 군의 피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학교장 정직 3개월, 가해자 1명은 전학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나머지 가해자 3명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담당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7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청원은 총 25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는 15일 '중학생 동성 성폭력 부실대응 규탄'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사진은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20.09.15 photo@newspim.com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 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시간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에서는 지난달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1개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감사반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돼 지난달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교육청에서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복도 CCTV 설치 ▲사각지대 대비 안전벨 설치 ▲2021학녀부터 기숙사 실태조사 연 2회 의무적 실시 ▲정기적 성교육 실시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필수 이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전남 영광군 성지송학중학교는 대안학교로 남녀공학이다. 이번에 숨진 김 군은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동안 동료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김군은 지난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으며, 피해자 아버지는 최근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해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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