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18 yooksa@newspim.com |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어 1가구 1주택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돼 피해를 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현행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부 입법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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