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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통街 국감 이슈는?...'배달앱·오픈마켓' 화두

기사등록 : 2020-09-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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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시 '계약서면·위법성 입증부담 경감' 등 규제 강화 가능해져
국감 보름 앞으로 다가와...배민·이베이 등 플랫폼 사업자 '긴장'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국정감사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유통업계는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배달앱(애플리케이션)'과 '오픈마켓'에 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오픈마켓・배달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규제 강화 전초전 양상

22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이슈가 대거 등장했다.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오픈마켓, 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확대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면 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현행법 상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해당하려면 추가로 매장면적 기준(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소매 매출액(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한다.

따라서 직매입을 하지 않는 온라인 장터 즉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업 분야가 커지면서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들은 협상력 우위를 악용해 납품・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6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 자진 시정키도 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통지방식 등이다.

공정위 적발 전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으로 뒀다.

또 같은 달 공정위는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요기요가 입점업체인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것에 따른 과징금이다.

입법조사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 의제규정을 통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들 사업자가 적용된다면 계약 서면주의와 상품 대금지급일의 법정화, 공정위의 위법성 입증부담 경감, 공정위의 수수료 실태조사・공표 권한, 일부 중대한 법 위반유형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수수료율 현황이 공표되고 있는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처럼 공정위가 오픈마켓・배달앱 등의 판매수수료율이나 광고비 등의 내역을 조사한다면 부당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지금도 점유율 99%, 배달앱의 독과점 안돼! 공정위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플랫폼 사업자에 관심 급증...정보 독과점 우려 첫 선례에 이목 쏠려

이처럼 플랫폼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고된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배달앱 시장의 경우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업계 1위사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어 독과점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DH사가 운영 중인 요기요, 배달통이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정보 독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이슈가 다뤄질 수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신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거되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다.

배달의민족이 기업 결합을 마치면 14만 개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정보를 독점하게된다. 이러한 정보 독점 현상이 새로운 시장 경쟁에 방해를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감에서 역시 배달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유통업계 국감은 예년과 달리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와 달리 증인 출석 요구도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다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이나 이커머스 관련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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