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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개천절 집회에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엄중 경고

기사등록 : 2020-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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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불법집회 계획 부디 자제하길"
"4차 추경, 오늘 국회 통과 즉시 집행…추석 전 지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개천절 집회'라는 이름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제 조금만 더 힘 내면 코로나 재확산 위기 국면서 벗어날 것"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등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 "4차 추경, 오늘 국회 통과 즉시 집행…추석 전 지원할 것"

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비대면 업무'를 하지 못하는 필수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8월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올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3조 4277억(국비 2조5268억원, 지방비 99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 부족분 총 4976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한다. 또한 1조3000억원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한다.

법률안 7건도 심의·의결됐다. 그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리 실시해야 하는 무급휴직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것은 지난 7워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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