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상사였던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검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4일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 전 검사 유족 측 대리인인 서창효 변호사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김 전 검사 아버지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낼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며 "유족 측에서는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최정규 변호사는 "대검에서 4년 전에 이미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했는데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검사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시민위원회 분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수사심의위가 수사 촉구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만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유족 측과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측 안상일 변호사도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저희가 지난해 11월 고발을 했었고 올해 3월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의결하게 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재직하던 김 전 검사는 상급자인 김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한변협은 이후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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