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9년 기준 연매출 7조1000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자동차 공조시스템분야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며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 업체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감액은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업체별로 절감목표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지난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이러한 감액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감축한다거나 타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사용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허위 기재돼 있었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 감액 사유와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로 만들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감액한 대금과 지연이자의 합계인 약 133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금 감액행위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지급명령"이라며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대금 후려치기'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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