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국감 앞두고 증권업계 '초긴장'...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이슈

기사등록 : 2020-09-24 17: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농해수위, 24일 전체회의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정무위, 25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최종 증인 채택
코로나19가 변수..."증인 축소해야 vs 증인 출석해야"
사모펀드 사태와 뉴딜펀드가 이슈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사태와 뉴딜펀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어서 증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사 CEO와 그룹지주사 회장 등 무더기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과 CEO 증인 출석을 막으려는 증권업계 대관팀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기업들이 CEO 국감 불출석 사유로 들었던 해외출장 등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최종 증인을 채택했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21일까지 각 소속 의원실로부터 증인요청 명단을 받고 전날 의견을 취합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증인 명단을 결정지었다. 

이번 국감에서 농해수위는 금융부문과 관련해선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이슈로 내세울 예정이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선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농협은행장, 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도 이날 각 소속 의원실에서 받은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2명이 이날 오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길어질 경우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최소 인원만 증인으로 부르자는 여당과 사모펀드 사태 의혹을 풀기 위해선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야당 간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 최종 명단을 안건에 올려 상정할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이번 정무위 국감은 환매중단으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팝펀딩,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뉴딜펀드과 삼성그룹 승계과정도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선 이와 관련된 금융사 및 판매사 CEO와 그룹지주사 회장 등을 대거 증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주요 판매사 가운데 증권업계로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삼성증권 CEO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간사 최종 합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감 증인이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권 CEO와 지주 회장 증인신청 수가 많았는데 내부 조정에 의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간사 협의를 통해 나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투자자 모임에서도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사모펀드공대위)는 "금융사의 사기행각에 대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피해원상회복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시중은행장 등을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모펀드공대위는 "시중은행장 등 사모펀드 가해자들을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며 "NH투자증권 대표, 대신증권 사장,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 한국투자증권 회장, 하나은행 행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 행장, 우리금융 회장 등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