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글로벌

EU 집행위원 "법인세 거래 단속 강화할 것...EU조약 활용"

기사등록 : 2020-09-24 16: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럽 심각한 경기 침체…기업·부유층 과세 필요"
"관련법 통과,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변경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부유층이 더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3일 EU 집행위원회가 법인세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파올로 젠텔로니 유럽연합(EU) 경제·과세 담당 집행위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과세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FT와의 인터뷰에서 "EU는 7500억유로(약 1024조원)의 경제회복기금을 통해 회원국 경제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조세 계획을 통해 이를 용이하게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EU가 내년까지 개별적인 단속 사례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일 시장을 왜곡하는 법인세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EU 조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에 출석한 이탈리아 위원은 "단일 시장에서 평준화되려면 공격적인 조세 계획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금은 회생과 복원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인 조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과 순자산가치가 높은 개인에 의한 조세 회피는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EU의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위원회는 주요 기업의 투명성 확대 도입 등 여러 조세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조세 문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진척되고 있다.

지난 7월 집행위는 'EU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16조를 들어 단일 시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법인세 거래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제116조는 특정 회원국의 법률과 규정, 또는 행정조치가 EU 회원국 내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이러한 왜곡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입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승인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현재 입법 절차로 인해 법인세 안건 채택이 극도로 늦어질 수 있다"면서, " 때문에 현재의 만장일치 요건을 자격을 갖춘 다수결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구제 기금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EU 국가들은 경제 지원 보조금과 융자가 혼합된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 봄 첫 번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usti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