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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법' 안산 시장이 직접 청원...하루만에 4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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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24일 현재 4만6226명 동의
"조두순 이름 석 자만으로 피해자와 국민에 피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이 하루만에 4만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전날 게시된 해당 청원은 17시 현재 4만6226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2020.09.24 oneway@newspim.com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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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비 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해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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