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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즉시해산·현장검거"

기사등록 : 2020-09-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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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다음 달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엄중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이 있는 가정은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특히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835건 중 10인 이상 신고된 75건 등 총 112건은 불허됐다.

다만 보수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상하고 있어 이번 집회에 대한 대응이 하반기 방역 성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지난 광복절 도심집회로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나왔다"며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으로 일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회 강행 시 즉시해산과 현장검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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