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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前 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기사등록 : 2020-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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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를 대거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라임 투자사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에 투자를 한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 개정의 여지가 없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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