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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회원 정보·환불 불가"…공정위,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3300만원

기사등록 :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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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광고에 쓰이는 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아만다·글램 등 이른바 '소개팅 앱'으로 불리는 데이팅 앱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들이 제공하는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SNS가 결합된 개념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아만다·너랑나랑·그루브(테크랩스) ▲심쿵(콜론디) ▲이음(이음소시어스) ▲글램(큐피스트) ▲정오의데이트(모젯) ▲당연시(케어랩스) 등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 행위 ▲상품·거래조건 정보제공 의무 위반 행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광고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큐피스트(글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27 204mkh@newspim.com

먼저 테크랩스·콜론디·이음소시어스·큐피스트·모젯은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등의 근거없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앱광고에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모델들임에도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이를 광고했다.

콜론디는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또한 판매중인 '솔로 탈출 패키지'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거짓 신원정보·사용후기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와 큐피스트, 모젯 역시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광고했다.

또한 테크랩스·큐피스트는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테크랩스는 아이템 '리본'을 판매하면서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큐피스트는 아이템 '젬'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이후는 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테크랩스·콜론디·이음소시어스·큐피스트·모젯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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