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은 27일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6 hjk01@newspim.com |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남측과 달라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당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명확한 구분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로 정리했다.
9·19 군사합의서 3조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①항에서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대상지역은 서해의 경우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 북한 "남북 신뢰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보강"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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