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조사·상담·보호계획을 직접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관리기관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오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우선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결정해 재학대 발생 등을 최대한 방지한다.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아동의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112와 지자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학대 여부,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분리해 보호한다.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대응 조치에 대해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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