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역 박람회와 광고 등을 통해 알려진 웨딩컨설팅 업체 상호에 대해 대법원이 국내에서 특정인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당시 권순일 대법관)는 '웨딩쿨' 등록서비스표권을 가진 박모 씨가 '웨딩쿨' 상호를 먼저 사용하던 주식회사 웨딩쿨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원고인 박 씨는 지난 2010년 출원된 '웨딩쿨'이라는 등록서비스표권을 2017년 11월 양도받아 결혼상담업 등에 해당 서비스표를 행사해왔다.
또 개인사업체인 피고 웨딩쿨은 2001년 '웨딩쿨'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7월부터 웨딩 컨설팅업, 웨딩드레스 대여업 등을 운영했다. 웨딩쿨은 2005년부터 약 7년간 대구 지역에서 23차례 결혼박람회를 주최하고 홍보를 위해 지역 TV·라디오에 '웨딩쿨' 상호를 표시한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웨딩쿨은 2018년 2월 박 씨의 서비스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박 씨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당시 피고 사업인 웨딩 컨설팅업이나 웨딩드레스 대여업과 관련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웨딩쿨' 상호가 특정인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방법·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 정도,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추이, 동종 업계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무렵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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