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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개천절 차량시위도 불허..."공익적 필요가 더 커"

기사등록 : 2020-09-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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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이어 차량시위도 불허
법무부도 불법집회 엄정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불허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개천절 집회를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09.28. leehs@newspim.com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은 200대의 차량을 이용해 여의도에서 광화문광장, 서초경찰서를 '드라이브 스루'로 행진하며 시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불허하자 지난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 등 제한으로 입게 될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의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일정한 방역수칙의 준수를 조건으로 신청인의 집회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이 신고한 차량행진 구간 대부분은 집회 금지구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차량 200대가 주요 도로를 한꺼번에 운행함에 따라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는 이상, 일정한 질서유지의 준수를 조건으로 신청인의 집회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기각 판결을 내리고 집회 자체를 불허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가 예고한 모든 방식의 개천절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법무부 역시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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