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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 몰라 실형 받은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하라"

기사등록 : 2020-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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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귀책사유 없이 재판 불출석시 재심 인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마약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지 몰랐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 총 3g을 매매하고 3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1심과 2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1심은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소재불명 상태에 빠졌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A씨는 2심 선고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한 재판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은 "귀책사유 없이 재판 출석할 수 없던 피고인은 재심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한 상고 이유를 인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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