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편법으로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손바닥 보듯' 집중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체납자는 물론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추적조사 대상자 812명을 선정했다. 특히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대상 선정기준 [자료=국세청] 2020.10.05 dream@newspim.com |
구체적인 탈루유형을 보면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타인명의 위장사업 ▲타인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이 적발됐다.
또한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해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도 조사대상이다.
더불어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거주지에 대한 집중수색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4조1항)상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금융정보 조회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난 규모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사례 [자료=국세청] 2020.10.0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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