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함께 추천위를 구성해서 추천절차를 진행하겠지만 시간 끌기를 위해서 정치적 언사를 계속 이어 간다면 또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5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전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이런 이야기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우리 당에 전해왔다. 이제 석달이 가까워져 오는데 시간 끌기를 위한 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일각에선 공수처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공수처법 실질적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핑계로 야당이 계속 (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지연하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공수처 설치는 한시가 급하다"면서 "당초 법사위원장이 10월 6일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정상적인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면 함께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번에도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사위 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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