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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개편방안 나온다

기사등록 : 2020-10-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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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고용부,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 개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1차 대책 마련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의료인력 557명 충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장기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로를 줄일 수 있는 인력 확충 지원도 뒤따른다. 

아울러 연말까지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필수노동자 T/F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경 속에 있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2020.10.06 yooksa@newspim.com

먼저 콜센터 등 감염취약 분야의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 대상 소요금액의 7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휴게시설 내 비치물품 구매비용의 70% 지원)한다. 올해 12월까지 노인돌보미 등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마트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산재보험법상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만 적용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 근로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12월까지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생산량 급증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또 과로 방지를 위한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12월까지 환경미화·방역·운수 등 업종은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60세 이상 비율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필수노동분야 지원기준을 23%에서 12%로 완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전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마련한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들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공공병원 15개 기관에 557명(음압병상 등 확진자 치료 전담 간호인력, 선별진료서 간호인력 등)을 긴급 충원한다. 또 확진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진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취약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단가를 2021년까지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인력도 확충한다. 아울러 2022년가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 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도 추진한다. 

물량 증가로 인한 과로 우려가 발생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서는 12월까지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2021년 2월까지 과로 방지 및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배달기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배달앱과 연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플랫폼' 개발·보급에 나선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1년 3월까지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 점검과 안전기준 개선 여부 검토도 진행된다. 

임서정 차관은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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