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7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일각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지난 2017년에 이미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다"며 "2018년에는 입법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靑 "대주주 양도세 3억원 확대, 정책 방향 지켜져야" |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10억, 3억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있다"며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지켜봐고 하 돼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은 지켜야하지 않겠는가 싶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존대로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며 기본 틀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이다. 이후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고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제 민주화 입법이라며 지난 정부도 5년가까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하고 했다"며 "20대 국회가 지났고, 21대 국회 와서 그 중 일부내용은 버리고 일부는 담아서 입법안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에게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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