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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남기 "대주주 3억 변경 어려워"…추경호 "여당과 법 바꿀것"

기사등록 : 2020-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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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주주 10억으로 유지하는 법안 낼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힘을 합쳐 법률을 개정해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예해 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정책일관성 측면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17년 시행령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된다며 반발이 거세졌으나 홍남기 부총리는 이 기준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야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의 뜻은 알겠다"면서도 "법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다.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 기준을 예정대로 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의원들의 의견이 같으니 기재부의 의견은 참고만 하면 된다"며 "여야의 뜻만 모으면 가능하다.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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