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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돌아온다…이낙연, 안산시장 만나 출소 대책 논의

기사등록 : 2020-10-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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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 13일 출소 예정 "안산으로 돌아가겠다"
與, 아동 성범죄자 재범 시 종신형 법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 출소를 놓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와 안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해철·고영인·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피해 아동 가족들이 안산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등 출소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동 성폭행범을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김영진·박용진·정춘숙·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김영호 의원은 지난 8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람이 형을 마친 뒤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우리 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말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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