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85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배 이상 폭증했다.
2020.10.13 jsh@newspim.com |
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은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을 통해 이뤄진다.
'사업주훈련비지원금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주 단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한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가 뒤를 이었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에 달했다.
김웅 의원은 "인재육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만큼 효율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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