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3 13:35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이 대중문화우수자에 대한 징·소집 연기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성악 등 순수예술은 군면제인데 대중예술은 입대 연기인 것은 차별"이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0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순수·대중예술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순수예술은 군면제 혜택을 주는데 대중예술은 입대 연기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입대 연기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 1위에 등극한 성과를 올린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같은 가수인데, 성악이나 판소리는 사실상 군면제인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주고, 대중 가수는 입대 연기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병역 특혜를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특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우수자의 입대 연기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문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