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민주당, 이틀째 재계와 공정경제 3법 입장 조율…3%룰 수정되나

기사등록 : 2020-10-15 07: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민주정책연구원과 경총·대한상의 간담회, 대기업 연구소도 참여
민주당 '3%룰' 관련 정부안에 무게, 수정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5일, 민주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재계와 입장 조율을 이어간다.

민주당에서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오기형·홍성국·박주민 의원 등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계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재계에서는 김용근 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과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 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표적인 대기업 연구소가 논의에 참여한다.

전날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경제단체들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3법을 논의한 이후 이틀째 여당이 경제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정책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번 재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1월 초 토론회 등을 열고 재계와의 최종 조율을 통해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쟁점은 역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의 '3%룰'을 조정할지 여부로 집중된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도록 한다. 감사위원 선출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처음부터 3%로 제한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위해 3%룰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려 경영권 위협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재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 재계는 3%룰 수정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3%룰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해 수정이 쉽지 않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전날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공정경제3법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했던 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하기 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 재계는 이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비롯해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3법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지만,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 역시 '3%룰' 논쟁과 관련, "여당은 정부안을 기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공정경제3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11월 초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의 조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재계가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3%룰의 변화 가능성이 생길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