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유족 측이 "당시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 감찰기록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이 감찰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감찰방해를 국가책임의 원인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변호인은 "당시 남부지검의 진술서에 '장난치듯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는데 열흘 남짓 차이를 둔 대검 감찰서에는 '장난스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삼았을 정도로 세게 때렸다'로 변경되는 등 부장검사의 언행에 대한 진술 내용과 표현에 있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처럼 서울남부지검 관리자들이 동료·검사들이 양심에 입각해 경험한 사실을 진술서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더 분명히하기 위한 질의를 넘어 기재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면, 김 검사의 사망원인을 파악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이었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상관 김모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김홍영 검사의 가혹행위 △상사의 가혹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방지해야 할 서울남부지검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부임 후 연차·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 상대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유족 측은 이와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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