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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 "코로나19 빌미로 무분별한 해고…"

기사등록 : 2020-10-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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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공동투쟁)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결사체인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라며 "고용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와 권고사직, 무급휴직 등 코로나19 후폭풍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 50일간의 행동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고와 고용불안, 노동조건 악화 시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금,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 사장 마음대로 자유로운 해고를 주장하는 기업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남상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신보령지부장은 "김용군 노동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은 이후 그가 일했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100건이 넘는 민원사항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같은 곳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도 377건이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하청회사의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도, 고칠 수도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12월 10일 고(故) 김용군 노동자 2주기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50일간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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