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만 64명이 있는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5년 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세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이다.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다.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2014년 16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급증했다.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4배)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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