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5 17:3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만 64명이 있는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5년 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세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 20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